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혜택은 무수히 많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 빠짐없이 다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래 지원조건에 따라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아동양육비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지원 조건(위 표 참고)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5만 원~10만 원 추가 지원
■ 아동 교육 지원비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지원
* 단,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
■ 생계비(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일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으로 월 35만 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자립지원 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 원
3. 복지자금 대여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미소금융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문의)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상품 | 사업운영자금 | 창업자금 |
대출한도 | 2천만원 | 7천만원 |
대출기간 | 5.5년 이내 | 6년이내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주거지원
1. 주택분양·임대
■ 국민주택 우선 분양
-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특별공급
- 읍·면·동에서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을 첨부해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 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입소절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없습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도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한부모가정 법률지원
■ 한부모가족은 인지청구,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www.lawhome.or.kr)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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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상담 및 정서지원
■ 가족기능이 약화된 한부모·조손가족 등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상담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그 밖의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
육아휴직 급여
고용의 촉진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등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가 더 궁금하다면?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ingleparent/main.do)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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