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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총정리(최신)

by la mjay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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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혜택은 무수히 많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 빠짐없이 다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및 모의 대상자 확인도 가능합니다.

 

 

경제적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래 지원조건에 따라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본 아동양육비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 지원 조건(위 표 참고)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5만 원~10만 원 추가 지원

아동 교육 지원비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지원

* 단,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

생계비(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일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으로 월 35만 원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자립지원 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 원

 

 

3. 복지자금 대여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미소금융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문의)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
대출기간 5.5년 이내 6년이내
대출금리 연 4.5% 이내

 

주거지원

 

1. 주택분양·임대

■ 국민주택 우선 분양

-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특별공급

- 읍·면·동에서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을 첨부해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 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입소절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없습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도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한부모가정 법률지원

 

 한부모가족은 인지청구,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www.lawhome.or.kr)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상담 및 정서지원

 

■ 가족기능이 약화된 한부모·조손가족 등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상담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그 밖의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자녀 학습교재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

육아휴직 급여

고용의 촉진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등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가 더 궁금하다면?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ingleparent/main.do)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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