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시 장학금, 주택 특별공급, 우유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생리대 바우처, 무료 인터넷 강의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받으세요~!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배우자와 사별, 별거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한부모가정은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1. 가구선정 기준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으로 계산
※ 한부모 가족의 "부"와 "모"란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 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규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위의 조건을 갖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인 외국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2.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 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정보 입력 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제외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bokjiro.go.kr) ☞신청하러 가기
한부모가족 지원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가족 관계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제적등본(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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