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엠제이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난방비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니 바우처 대상이신 분들은 늦지 않게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혜택 꼭 챙기세요~ ^^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아래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3)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6. 에너지바우처 잔액확인
7. 에너지바우처 이용방법
⦁ 하절기 - 전기 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지원
⦁ 동절기 -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 결제만 가능.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 구입이 불가함.
8.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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