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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 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 및 지원금 정리

by la mjay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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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1세 아동(’ 22년 1월생부터 적용)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예비 부모님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니 대상 가구는 정책 잘 확인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대상

 

만 0~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모급여 지원 금액

 

만 0세는 월 70만 원, ’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금

 

부모급여
부모급여 수당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지급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하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영아수당을 받고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없음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정부 24 누리집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가능. (출생신고 완료 후 안내 팝업생성)

 

📌 방문 신청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급여 QA

 

Q1.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기존 통장에 입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는데요.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 0세 아동(’ 22.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Q2.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Q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 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 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4.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5.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못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1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5일 신청한다면? 1-3월분 급여 지급

410일 신청한다면? 4월분부터 지급 (1-3월분 지급 불가)

 

Q6. 월 지급액 중 소진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7. 쌍둥이의 경우에는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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