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인터넷)으로도 생리대 용품 주문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 용품 지원혜택 꼭 받으세요~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과 기간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 15일까지만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 15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
▣ 지원기간 : 만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 가능
생리대 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 조회방법
▣ 월 13,000원
▣ 바우처는 반기 1월과 7월에 생성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됨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됨
📌 생리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생리대 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함.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이 원칙이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합니다.(법정 대리인의 서명 필요)
▣ 바우처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문 및 이용자 안내문을 우편 발송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공지함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생리대 바우처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
생리대 바우처 이용방법
생리용품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 카드사 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정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매처 확대를 계속 추진 중이며, 확대 시 별도 안내 예정임)
* G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함에 유의
* 롯데마트 일부 매장 제외, 롯데카드 홈페이지 확인 요망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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