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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 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정리

by la mjay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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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급여지원은 수급자의 연령, 거주지역, 가구 규모,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은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자격이 되고 급여종류와 가구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40%, 주거급여 수급자는 47%, 교육급여 수급자는 50% 이하로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보기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되었으나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시면 수급자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식주, 수도세, 전기세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매월 20일에 개인별 은행통장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단위:원)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출산, 부상, 질병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료/진찰)를 제공하는 급여로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의료서비스는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가능하며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됩니다.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3.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 2023년도 주거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3%)

구분(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미만인 학교 또는 시설(초, 중, 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수급자의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연 1회)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의 경우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위에 언급한 4가지 혜택 외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민세·TV수신료 면제,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무료소송제도 등 법률지원, 채무조정제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역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기타 복지서비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문의 ->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문의 ->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담당자
  • 무료소송지원(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www.scourt.go.kr)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방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수시 신청)
  • 결과확인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되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소득·재산 관계 서류 (월급 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부채 증빙서류 (해당 시)
  • 본인명의 입출금통장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필요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증명서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바로가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수급자와 친권자, 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출력가능한 증명서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이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받기<<<<<<

 

 

 

📌 QA

 

1.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부모급여도 소득으로 산정하나요?

☞  '부모급여 사업안내'에 따른 부모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제한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기준이 변경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중지됩니다.

(가) [법 제22조]에 따른 신청에 의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4.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부모급여도 소득으로 산정하나요?

'부모급여 사업안내'에 따른 부모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보나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아동양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으로 인정해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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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지원되는 혜택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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