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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 생활정보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신청방법 총정리!(도시가스 요금, 전기세, 난방비, 통신비, TV 수신료)

by la mjay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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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제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아래 공공요금 감면 신청 방법 확인해 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신청방법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취약계층 지원금저소득층 지원금

 

요금감면 신청방법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신청방법 

  • 거주지역 도시가스 콜센터나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 및 지사(지점)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정부 24 및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 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아래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kogas.or.kr  참고

 

한국가스공사

 

2. 전기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 한국전력 고객센터(유선: ☎123 / 휴대폰: ☎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 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3.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 납부고지서(열사용자 번호 확인용)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 ☎114) 
  •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5.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신청방법

  •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신청(KT : ☎100번, SKB : ☎106번, LG U+ : ☎101번)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6. TV 수신료 감면 신청

 

▣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 - 관리사무소에서 신청가능
  • 아파트 외 거주자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 : ☎123, 핸드폰 : ☎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가능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 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유의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안부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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