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엠제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천 원(월 최대 14만 8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1.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도시가스 요금 감면대상
① 장애인(1~3급)
② 국가유공자
③ 독립유공자
④ 기초생활(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⑤ 차상위계층
⑥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⑦ 다자녀 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상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 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3. 도시가스 요금 감면금액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
<고시 변경일 23. 2. 16>
4.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접수 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독립 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
☞ 경감제도 미신청자에 대하여, ‘22.12월 ~23.3월'까지 기간 내에 신규신청한 경우, 22.12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적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난방비 할인혜택 제공.
☞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신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로 신청
☞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지역 도시가스 회사 보기 클릭!
5.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절차
6.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도시가스사 및 주민센터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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