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엠제이입니다.
오늘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만들어진 서민들의 주택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하니 아래글 참고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 신청기간 : 2023년 1월 30일 ~ 2024년 1월 30일까지
📌 대출 실행일 : 신청일부터 약 30일간 심사 후 대출 진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 및 금리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소득요건: 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자금용도: 주택 구입용도, 기존 대출 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 주택 보유수: 무주택자(구입용도) 또는 1 주택자(상환/보전용도)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정책모기지 비교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 지원내용①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지원내용②
-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
- DTI (총부채상환비율) 최대 6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 일괄 적용
📌 금리① 우대형
- 최저금리: 연 3.25%(10년) ~ 3.55%(50년)
📌 금리② 일반형
- 최저금리: 연 4.15%(10년) ~ 4.45%(50년)
📌 중도상환 수수료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됨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1.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2. 모바일 :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3. SC 제일은행 영업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서류
1. 심사 시 제출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나 배우자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 있는 경우 계약서
2. 대출 시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 등기권리증
유의사항
1. 대출금액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2. 1 주택 유지
-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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