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엠제이입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액도 늘어나고 신청이 더 편리해진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기준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기준
☞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 하시면 소득별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22.6.1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4. 신청기간 및 자격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2023년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된
1.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
▶ 동의 대상자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고령자 : 올해는 1957.12.31. 이전 출생자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 올해는 2022.12.31. 기준 1) 중증장애인 2) 가구원도 포함
▶동의 기간 :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9.1.∼9.15.(상반기분 신청)
2. 자동신청 동의 방법
①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06시~24시)
② 홈택스(PC)(이용시간: 06시~24시)
③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
④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09시~18시 이용, 12시~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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