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현재의 대출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금리 시대에 부담해야 할 이자를 0.1%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주 유용하고 은행법으로도 보장돼 있으니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요 은행 금리인하 요구 사유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상품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1∼2 금융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 각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신청시기 및 횟수제한 없음)
📌 은행 영업점 방문
📌 은행 홈페이지(모바일) →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이메일, 문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됨)
📌 은행별 신청 바로가기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서류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서
- 대출조건변경 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 개인(신용) 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청사유별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①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 정기안내는 지속적으로 실시.
②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함.
④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함.
⑤ 심사결과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함.
올해부터는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한다고 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이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고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도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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