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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 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by la mjay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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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제이입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액도 늘어나고 신청이 더 편리해진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기준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 하시면 소득별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hwp
0.04MB

 

3.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22.6.1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4. 신청기간 및 자격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검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

 

4. 전화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2023년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됨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된

 

1.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

 

▶ 동의 대상자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고령자 : 올해는 1957.12.31. 이전 출생자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 올해는 2022.12.31. 기준 1) 중증장애인 2) 가구원도 포함

 

▶동의 기간 :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9.1.∼9.15.(상반기분 신청)

 

2. 자동신청 동의 방법

 

①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06~24)

 

② 홈택스(PC)(이용시간: 06시~24시)

 

③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

 

④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09시~18시 이용, 12시~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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