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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흰 우유, 치즈 등 신선한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에 학교에서 취약계층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학생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진행하니 아래 내용 참고 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지원금에 대해서도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의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기간
- 2023년 2월 ~ 12월
- 2월 포함, 상시신청 가능
시범사업 지역
- 경기도 (김포, 광명)
- 인천 (강화)
- 대전 (대덕구)
- 강원 (원주)
- 충남 (당진)
- 경북 (구미)
- 전북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지원 금액
- 월 15,000원 바우처(카드)로 지급 ※ 산출근거 : 480원×365일/12개월≒15,000원
- 무상우유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 및 가공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바우처(카드) 제공
우유바우처 잔액 조회
- 우유바우처 카드의 이용한도 및 거래내역을 간편하게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사용 가능 품목
- 흰 우유(국산 원유 100%),
- 가공유·발효유·치즈(국산 원유 50% 이상)
우유바우처 사용처
-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우유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자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부모, 후견인 등)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자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지급방식
- 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개월 단위 지급
- 중도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ex) 3월 중 발급일자에 상관없이 3월 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ex) 3월 중 발급일자에 상관없이 3월 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미사용금액(말일 기준) 중 1,000원 미만은 다음 달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조치.
ex) 3월 1일에 충전된 15,000원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자동 소멸되며, 12,500원이 남았을 경우 500원만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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