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가스요금경감1 도시가스요금 감면(경감) 금액 및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엠제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천 원(월 최대 14만 8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1.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도시가스 요금 감면대상 ① 장애인(1~3급) ② 국가유공자 ③ 독립유공자 ④ 기초생활(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2023.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